미국국세청 IRS 는 미국인(U.S. PERSON)의 해외(한국법인)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들이 법인의 지배 및 통제권한을 이용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더라도 법인의 이익을 유보시켜 개인소득새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과세법규를 마련하여 해당 법인의 정보를 IRS에 보고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ORM 5471 해외법인 신고는 해당 법인의 주주 정보, 재무제표, 내부거래까지 보고하는 등 때에 따라서는 한국의 법인세 조정계산서 보다 더 많은 범위를 보고하는 매우 복잡한 신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고기준이 되는 지분율의 계산에 있어서도 단순히 본인의 직접 지분 뿐만 아니라 간접 지분 및 가족 지분까지 고려되며, 피지배 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로 분류되는 해외(한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해외(한국)법인의 당기 순이익의 조정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을 간주 배당금(GILTI TAX)으로 개인 소득으로써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 IRS는 해외(한국)법인에 대해 미국인 주주가 가진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면 피지배 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로 간주합니다. 단, CFC 여부를 결정하는 지분율 계산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미국인 주주라 함은 IRC Section 958 (a) & (b)에 해당하는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 지분율의 합이 10%이상인 미국인 주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0% 초과 여부 계산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지분율이 10% 이하인 미국인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피지배 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판단여부는 단순히 미국인 주주들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주식 지분 비율 뿐만 아니라, 실질적 환경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인 주주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 일지라도 미국 주주가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해당 해외(한국) 법인이 CFC 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외(한국)법인이 피지배 외국회사(CFC)일 경우, 미국인의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의 합이 10% 이상이면 해당 미국인에게는 실제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본인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을 GILTI 또는 Subpart F 라는 항목의 간주배당 소득으로 세금을 과세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해외소득 누락에 의한 역외 탈세로 간주되어 PENALTY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IRS는 2018 년도부터 해외(한국)법인 신고(Form 5471) 해외(한국등)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GILTI 또는 Subpart F 라는 항목의 간주배당 소득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 및 납세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렇게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해외법인의 유보 이익 중 차후에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지배 외국회사(CFC)의 미국인 주주가 실질 배당을 받지 않아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하지 않는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하는 행위를 IRS 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되는 미국인에게 간주배당금 항목으로 사전에 과세하는 GILTI TAX 이며, IRS 는 이를 위해 해외 법인신고(Form 5471)에 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보고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U.S. PERSONS, 이하 미국인)은 해외(한국)법인의 직접, 간접, 간주적 지분율의 총 합이 10%이상 보유 시 해외(한국)법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지분율 요건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 지며 신고범위가 달라 집니다.
Category 1 Filer
Category 1 은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이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에 해당하는 외국(한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Category 5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ategory 5에 해당되면 당연히 Category 1에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Category 2 Filer
미국인이 외국(ex 한국)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함을 맡고 있고, 해당법인의 특정 미국인 주주의 지분율이 연중 10%이상 증가한 경우 미국인 대표이사는 본인의 주식 지분율과는 상관없이 해외(한국)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범위는 해당 법인의 기본정보와 지분율 변동이 있는 주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Category 3 Filer
Category 3의 정보공개범위는 해당 외국(한국)법인의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주식변동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Category 4 Filer
미국인이 의결권 기준으로 외국(한국)법인의 직접, 간접, 간주적 지분율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간주적 지분율의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지분율이 포함되며 형제, 자매의 지분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의 미국인 신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범위는 외국(한국)법인의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주주정보, 주식변동상황, 외국납부세액정보,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미국세법에 따라 계산된 E&P, 미국인 주주별 과세 손익, 법인의 GILTI 계산 정보 등 한국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준하는 내용을 공개합니다.
Category 5 Filer
미국인 개인주주 및 법인 주주의 지분율을 모두 합하였을 때 전체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외국(한국)법인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CFC)"의 지분을 직접, 간접, 간주적으로 10%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 미국인은 해외(한국)법인에 대하여 FORM 5471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간주지분율에는 미국인 신분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직접,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며 형제자매의 지분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의 범위는 해당법인의 정보공개의 범위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주주정보, 주식변동상황, 외국납부세액정보, 특수관계자거래내역, 미국세법에 따라 계산된 E&P(경제적 손익) 미국인 주주별 과세손익, GILTI TAX, SUBPART F 등으로 과세된 PTEF 등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 Required Information* | Category of Filer | ||||||||
|---|---|---|---|---|---|---|---|---|---|
| 1a | 1b | 1c | 2 | 3 | 4 | 5a | 5b | 5c | |
| The identifying information on page 1 of Form 5471 above Schedule A; see Specific Instructions | |||||||||
| Schedule A (해외법인 주식정보) | |||||||||
| Schedule B, Part I (미국인 주주정보 및 직접,간접주식 지분보유 정보) | |||||||||
| Schedule B, Part II(직접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개인정보) | |||||||||
| Schedules C and F(해외(한국)법인 재무재표) | |||||||||
| Separate Schedule E(해외법인의 당기 해외납부세액정보) | |||||||||
| Schedule E-1 (included with separate Schedule E) (소득종류별 해외납부세액 분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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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ule G(특정 질문지) | |||||||||
| Separate Schedule G-1(특정 질문지) | |||||||||
| Separate Schedule H(익금,손금산입 조정소득,Current E&P 계산) | |||||||||
| Separate Schedule H-1 | |||||||||
| Separate Schedule I(미국인 주주별 Subpart F or 기타소득 분배액정보) | |||||||||
| Separate Schedule I-1(미국인 각주주별 GILTI 분배액 정보) | |||||||||
| Separate Schedule J(당기 및 누적 E&P 정보) | |||||||||
| Separate Schedule M(특수 관계자 거래정보) | |||||||||
| Separate Schedule O, Part I(미국인개인주주정보 및 주식정보) | |||||||||
| Separate Schedule O, Part II(미국인 개인주주정보 및 주식변동 내역정보) | |||||||||
| Separate Schedule P(이미과세된 GILTI or Subpart F 등의 소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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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arate Schedule Q(소득을 종류별로 분류한 정보) | |||||||||
| Separate Schedule R(해외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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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also Additional Filing Requir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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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hedules E and E-1are required for an Unrelated section 958(a) U.S. shareholder. only if the filer claims deemed paid foreign income taxes of the foreign-controlled section 965 SFC or foreign-controlled CFC under section960 for the filer's tax year. See Rev. Proc. 2019-40 for more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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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latedconstructive U.S. shareholder. only need to complete ScheduleE (they can leave ScheduleE-1 blank). See Rev. Proc. 2019-40 for more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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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hedule H-1 is required for any U.S. shareholder that is an applicable corporation for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CAMT) purposes. See Instructions for Form 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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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472는 미국 법인이 외국인(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가 있을 때 IRS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정보보고서입니다.
즉 외국(한국인등)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의 외국관련자와의 거래가 존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FORM 5472를 작성 보고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C-CORP 법인의 지분을 외국(한국인 대표이사등)인이 25%이상 직접 또는 간접지분을 보유한 경우
*미국 LLC 의 지분을 외국(한국인 대표이사등)인이 단독으로 100% 보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