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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신고(Form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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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보고 대상자와 보고 기준소득금액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Worldwide)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든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 국세청(IRS)에 발생한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혼인 경우 연 총소득이 최소 신고 금액 $15,750(2025년) 이상, 부부 별도 신고인 경우 한 배우자가 연간 소득 15,750(2025년)으로 부부 별도로 신고할 경우 다른 배우자는 연간 $5 이상의 소득만 있어도 본인의 부부 별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 합산신고일 경우 $31,500(2025년) 이상, 개인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 사업소득, 기타소득인 경우, $400 이상, 본인이 미국인 부모의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1,100 이상의 금융, 투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자동적으로 소득 보고 대상자가 되며 소득세 세금보고, 해외 금융 계좌(자산) 신고 (FBAR/FATCA),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보고, 소득세 세금 예납(1040-ES) 의무 등이 해외 거주자분들에게도 일반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누구인가?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183일 이상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는 5년 경과한 F 학생비자, 주재원
L 비자/H 취업비자, 각종 비이민 비자 등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구분되어 납세자가 되며 세무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이상 거주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세금보고연도에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31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세금보고 연도를 포함한 직전연도의 1/3, 전전연도의 거주일수의 1/6 로 계산했을 때 183 일 이상을 미국에 체류한 경우에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체류기간 계산식

당해년도 거주일 X 1 + 직전연도 거주일 X 1/3 + 전전연도 거주일 X 1/6 ≥ 183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거주자, F비자 5년, J 비자 2년 면제기간 초과자 포함)

하지만 F, J, M, Q 비자를 소유하신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쳬류 중인 유학생이나 인턴, 연구원, 방문교수 등은 미국내 소득 발생시 1040NR 보고 양식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해외금융계좌 등의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FORM 8843을 제출하여 별도의 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GROSS INCOME(총소득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

소득세 과세대상 총소득 금액은 1년간의 용역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근로소득(임금, 상여금, 수당, 수수료 및 봉사료 등),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투자소득/손실, 한국에서 비과세 되는 증권(주식)거래 및 양도거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손실, 연금소득 등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FILING STATUS (신고지위) 와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금액)

MARRIED FILING JOINTLY(합산신고 기혼자)

과세년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합산신고 기혼자에게 해당하는 세율표를 적용하며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준 표준공제 금액은 $31,500(2025년) 입니다.

SINGLE/MARRIED FILING SEPARATELY(별도 신고하는 기혼자)

부부가 각자의 소득, 인적 공제, 공제항목들을 개별로 계산하는 유형이며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미국시민권, 영주권자녀가 없다면 부부별도로 보고하는 경우, 소득이 $5이상이면 세금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별도 신고하는 경우 $15,750(2025년)의 표준공제가 적용됩니다.

QUALYFYING WIDOW(자격을 갖춘 미망인)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적용될 수 있는 신고 지위로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준 표준공제는 $31,500(2025년) 입니다.

HEAD OF HOUSEHOLD (세대주/가장 신고 지위)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람을 6개월 이상 부양하고 함께 산다면 있는 미혼자인 경우 세대주 신고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자로서 배우자가 미국납세자가 아닌 한국인이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준 표준공제는 $23,625(2025년) 입니다.

SINGLE FILING STATUS(싱글 신고)

미혼이거나 이혼한 자로서 다른 신고 지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의 신고 지위입니다. 심글인 경우 표준공제 금액은 $15,750(2025년) 입니다.

언제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세금보고 기한 및 벌금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기한은 4월 15일이나 해외(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거주자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2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form 4868을 제출하여 10월 15일까지 추가연장이 가능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보고시 납부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파악하여야 합니다. 보고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Late Filing Penalty 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하며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세금보고 기한 및 벌금 이미지
Late Payment Penalty (납부 지연 벌금)

보고기한의 연장과 상관 없이 내야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미국 거주자는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해외(한국)거주자는 6월 15일 까지 내야할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이후 납부되는 경우 0.5% 가 매달 납부지연 벌금으로 Late Payment Penalty 가 누적 계산됩니다.

Interest 이자

미국 세금보고 정규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첫해신고( Dual-Status Tax Return)

첫해 신고는 납세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에 처음 랜딩한 시점에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법적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이중신분이 발생하는 년도의 세금보고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중신분으로 구분하여 Dual-Status Tax Return 으로 진행 할수 있는데 영주권 취득후 미국 랜딩전까지는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소득(U.S.Sorce)이 있는 경우만 1040NR 로 신고하면 되고 랜딩후 영주권을 취득후에는 미국인 신분이 된 시점부터는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미국 소득등 전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1040 으로 신고하게 되는 이중신분이 존재하여 2개의 신고서가 존재하는 해의 첫해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서 1040에서는 제한된 공제혜택(표준공제가 불가하며 받드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만 허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 로 전체 1년의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Full-Year Election 을 선택하여 신고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첫해신고자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에 배우자의 신분이 이미 미국세법상 거주자이거나 같은 해에 부부 모두 세법상 거주자가 된 경우에만 Full-Year Election 선택이 가능하며 모든 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취득전 당해연도에 발생한 한국 퇴직금과 부동산,주식등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같이 미국 세금을 발생하는 소득이 많은 경우 Dual Status Tax Retun (form 1040NR,1040)으로 구분하여 첫해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ual Status Tax Return 로 첫해 신고를 하는 경우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하는데 신고지위(Filing Status)는 반드시 Single, Married Filing Separate 만 가능하며 적격부양자가 있어도 Head of Household 의 신고 지위를 선택이 불가합니다.

영주권,미국시미권 포기후 마지막해 신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해의 마지막해 세금신고 의무를 마침으로써 미국 세법상 거주자의 세금보고 의무를 벗어나게 되는 마지막 세금보고를 의미합니다.
마지막해 세금보고도 마찬가지로 Dual Status Tax Return 으로 세금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공제 받을 수 있나?

Above the line deductions(상위공제항목)

AGI (수정된 총소득금액 )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해 주는 Tax Deductible Items(소득 공제) 항목 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상위공제 항목 이미지
개인 연금계좌 (IRA) 납입금
개인연금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은 연방 조세의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연금 계좌의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 금액이 적용되는데 Traditional IRA 의 경우 1년에 $7,000(2025년)까지, 50세 이상인 경우 $8,000(2025년) 까지 상위 공제항목으로 인정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액은 최대 $2,5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의료비로 사용목적으로 건강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의 경우 $8,55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4,300까지 납입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55세 이상은 $1,000 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1/2 상당액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의 5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납부한 의료 보험료
자영업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KEOGH, SEP, SIMPLE 등의 각종 연금
자영업자가 KEOGH, SEP, SIMPLE등의 법에서 인정되는 각종 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상위공제 항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비용

납세자가 직업적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수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3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6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줄어든 소득 금액을 ADJUSTED GROSS INCOME, AGI (조정후 총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조정후 총 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소득 공제를 한번 더 적용 받음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2025년 납세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표준공제액이 기혼자는 $1,600, 단일신고,HOH자의 경우는$2,000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납세자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항목별 공제 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납세자가 지출한 의료보험료와 의료비, 진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액

주정부 소득세, 부동산, 동산에 대한 재산세등의 연간세금 납부액은 $10,000 까지만 공제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 해외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 지급액
주택담보대출이자 및 투자자금대출이자 등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750,000 까지를 한도로 하여 발생된 이자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공제(CHARITABLE CONTRIBUTION)

공익성 자선 단체인 교회, 공공박물관, 적십자사, 구세군, 교육기관에 기부한 금액은 AGI의 6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국세청이 발표한 사적인 단체인 종교, 학술, 교육, 자선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AGI의 3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 공제가 인정되며, 소급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 혹은 도난손실(CASUALTY AND THEFT LOSSES)
예측하지 못한 화재 등으로부터의 손실 등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TAX CREDIT ITEMS (세액공제 항목)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항목(REFUNDABLE TAX CREDIT)

세액공제 항목에는 환급가능한 항목(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NONREFUNDABLE TAX CREDIT) 항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Refundable Credit 에는 Child tax credit(자녀세액 공제)와 Earned Income Tax Credit(저소득 세액 공제), 미국 기회 크레딧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있으며 환급가능 Credit은 연방소득세를 0으로 줄여주고 줄여줄 세액이 없는 경우 특정금액은 이월 공제 되지 않고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이미지
자녀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자녀 1인당 $2,200에 해당하는 Child tax Credit은 만 17세 미만의 어린이 (의붓 자녀, 위탁자녀, 형제자매, 손자도 포함)가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고 이는 적격자녀 당 $1,700을 한도로 환급대상이 되며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환급조건은 $1,700 까지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하며 최소 근로소득 금액이 $2,500 초과금액의 15%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SINGLE/HOH:$200,000,MFJ:$400,000이상인 경우 크레딧이 감소 적용됩니다.
만일 SSN이 없고 ITIN만 있는 경우 기타피부양자 세액공제 $500은 받을 수 있으나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세액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arned Income Credit은 저소득층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 배우자, 자녀 모두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 개별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해외 거주자, 투자소득이 2025년 기준 $11,600 이하이면 적용이 가능 합니다. 저소득 세액공제는
당해 공제액이 납세자의 세금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

미국 기회(희망)학문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수업료로서 첫 4년간의 대학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인을 기준으로 교육비등의 비용에 대하여 연간 최대 $2,500의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으며 AOTC는 최대 $1,000까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조건은 수정된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Single 신고자는 $90,000이하,부부합산 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는 $180,000이하일 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된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90,000, $160,000-$180,000의 구간에 해당된다면 공제금액이 비례적으로 감액됩니다.

미국 기회(희망)학문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수업료로서 첫 4년간의 대학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인을 기준으로 교육비등의 비용에 대하여 연간 최대 $2,500의 세액공제를 신청할수 있으며 AOTC는 최대 $1,000까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조건은 수정된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Single 신고자는 $90,000이하,부부합산 신고자(Married Filing Jointly)는 $180,000이하일 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된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90,000, $160,000-$180,000의 구간에 해당된다면 공제금액이 비례적으로 감액됩니다.

환급 불가능한 세액공제 항목 (Non-refundable credit)
자녀 보육비 세액 공제 (Child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자녀가 부양가족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생활비의 50% 초과분을 부담해야 하며 배우자 모두 활동적인 소득(Earned Income )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한 명의 배우자는 유급직원 이거나 일자리를 찾는 상태에서 지출될 것을 공제요건으로 합니다.
Child Care Credit(자녀 보육비 세액 공제) 은 자녀 1인에 대해서는 $3,000까지의 비용만 인정되고 2인 이상인 경우 $6,000 까지의 비용만 인정 됩니다. 소득의 정도에 따라 보육비용의 20%~35% 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세액공제(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로서 1인당 $500을 공제 받을 수 있고 환급은 불가합니다.
연로자 혹은 장애인 세액공제(Elderly or Disabled Credit)
Elderly or Disabled Credit(연로 자 혹은 장애인 세액공제)은 납세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자인 경우 인정됩니다.
평생학문 교육비 세액공제 (Lifetime learning Credit)

Education Credit 인 Lifetime learning Credit 세액공제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으로서 연도제한은 없으며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수업료 $10,000 까지의 20%인 $2,000 까지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미국 희망학문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중복사용을 할 수 없으며 회계연도 2025년 기준, 수정된 조정 소득금액이 싱글인 경우 $80,000~$90,000범위에, 부부합산 신고인 경우 $160,000~$180,000 구간에 있으면 비율에 따라 크레딧이 감액 받게 됩니다. . 미국 기회(희망)학문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마찬가지로 부부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Adoption Credit(입양 비 세액공제)

18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입양수수료, 재판비용, 대리인 수수료 및 직접비용 등을 일정 금액의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합산 신고를 신청해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개별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입양 비 세액 공제금액이 납세자의 부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환급이 불가능한 Tax Credits 항목에는 Foreign Tax Credit(외국 납부세액공제), General Business Credit(종합세액공제), AMT Credit(최저한세 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환불 불가능한 Tax Credit은 연방소득세를 0으로 줄이고 줄여줄 세액이 없는 경우 특정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대신 이월공제 되거나 소급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한국)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항목

미국세금 보고시,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 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자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등의 항목을 통해 과세소득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한국) 거주하시면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공제를 적용하여 미국에 납부할 세금을 줄이거나 없게 됩니다.

해외 거주자 세금공제 이미지
외국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목적은 외국에서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 당해 국가는 물론 미국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 함입니다. 납세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소득에서 공제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액을 초과하여 당해 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 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되거나 과거 1년까지 소급하여 해당연도의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 공제를 사용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소득을 $130,000(2025년 기준)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모두 해외에서 근무하고 실제 거주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2025년 과세 연도에 최대 $260,0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orm 2555에 작성하며 이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12개월중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근로 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매년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간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자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해외거주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공제는 납세자분들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렌트비(Rental), 수선비(Repairment)l, 공과금(Utilities), 보험료(Insurance) 등의 발생금액을 일정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비용으로 해외근로소득 공제액의 최대값인 $130,000의 16%인 $20,80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9,000입니다. 따라서 주거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차이금액인 $18,200 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8,200을 뺀 $만큼 해외 거주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같이 각 나라별로 고물가로 분류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IRS 에서 별도로 규정한 해외 주거비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들 도시에 대한 주거비의 경우 공제 한도 액이 상향조정 되어 더 많은 공제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해외주거비 총액이 상향 조정된 고물가 도시의 주거비 공제 한도액보다 낮을 시에는 해당 주거비 총액을 한도액으로 합니다)